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우리가 살고싶은 마포의 모습

_내 생활이 달라지는 [        ] 경제

 

_좌장 : 구은경 /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_발제 및 토론 :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오승훈(서울시 상권활력센터)

광진 지역의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박용수(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모아 Life, 모어 Life : 경제주체의 재구성과 다른 먹고사니즘윤성일(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연호(마포구 일자리지원과)

 

_일시 : 2019. 9. 26. (목)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_장소 : 합정동주민센터 3층 강당

 

_주최 :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마포공동체경제 모아

 

_참가신청 : http://bitly.kr/SIQRh

 

-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오시는길)

합정동주민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합정동)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8번 출구 3분거리

 

* 대중교통 이용부탁드립니다.

* 주차비 1,000원 / 10분




이런 신박한 마켓이!!

자~~ 마켓 셀러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슬기로운 소셜 생활을 알릴지어다~~~~

마포구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매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셀러신청] >> 클릭!!

2019년 마포사회적경제 박람회(총3회 진행)

1회 19. 8.31(토) /완료/ 비사이드 살롱 '이상한직업전'

2회 19. 9.28(토) /예정/ 비사이드 마켓 '슬기로운 소셜생활'

3회 19.10.26(토)/예정/ '반려동물과 더부살이'

이번 박람회는 2018년에 이어 '슬기로운 소셜생활' 이라는 주제로

일상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나에게 맞는 사회적기업 및 제품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진행되는 마포신시장축제,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포함)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만나고 즐 길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1. 행 사 명 : 2019년 제2회 마포구사회적경제박람회x비사이드 마켓 '슬기로운 소셜생활'

2. 행사일시 :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8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행사장소: 마포농수산물시장

4. 모집대상 : 일상리빙 제품, 먹거리 등을 판매 또는 체험, 홍보,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

5. 모집팀 : 20팀

6. 모집기간 : ~ 9월 24일(화) 까지(참가확정 안내는 9월 24일 18시 예정)

7. 참가비 : 무료

8. 주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9. 주관 :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모미코

10. 세부행사(예정)

- 마포 사회적경제 포럼(9.26)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 및 홍보, 워크숍(모집중)

- 사회적경제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 마포신시장축제(마마켓세일페스타) 진행 : 마포농수산물시장,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아현시장 참여

- 마포맥주축제(9.27~29 3일간) : 수제맥주 체험 및 판매

- 이벤트 및 버스킹 공연

[셀러신청하러 가기!!!] >> 클릭!!

 

 

 

 

2019 마포구 주민기술학교 집수리 사업단을 모집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집수리교육을 배우고 싶은 분, 마포구 내에서 집수리 사업단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 여기 주목하세요!

교육수료 이후 도배, 장판 현장실습 경험을 쌓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주민기술학교를 추천드려요.

주민기술학교 집수리사업단 신청 -> https://bit.ly/34bjdoM (click)

 

일일특강 신청 -> https://bit.ly/30nLXs5 (click)

정규교육과 더불어 간단한 내 집수리에 꼭 필요한 공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일일특강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공구를 다뤄본 적 없는 1인 가구 여성분들이라면 "하루만에 끝내는 홈케어" 교육을 추천합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이 공구사용법을 알려드려요. 관심있는 마포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포다정한재단 링크 : https://mapofound.modoo.at/?link=2vo14esp&messageNo=5&mode=view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자. 
곁에서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의 반려와 함께하는 삶을 후원합니다.

 

월간 다정한 기금의 7,8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8일 ~ 7/31일 공모 기간 
8/1일 ~ 14일 서류 심사 
8월21일(수) 다정한 파티 - 공론장 (장소 추후공지)
8월28일 기금 집행 

* 활동 보고서 제출 : 후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공모서류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xAU36UcSPIeYknnZQH03CXlIVD2Nlp5Y/view?usp=sharing


공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모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페이지의 내용을 진솔하게 채워서 7월 31일까지 
mapofound@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분은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서류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싶은 마포의 모습

_커뮤니티케어와 지역관리기업

 

_주제발표 "지역관리기업과 마을협동경제" /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_좌장 : 구은경 /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_토론 : 

 • 마포구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 김경숙(마포구 복지행정과)
 • 우리동네나눔반장과 사회적경제 전략 / 김연아(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 주민생활기술학교 사례 / 이동은(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_일시 : 2019. 7. 3. (수) 오후 3시 ~ 5시

_장소 : 합정동주민센터 3층 강당

 

_주최 :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_참가신청 http://bitly.kr/SIQRh

 

(오시는길)

합정동주민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합정동)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8번 출구 3분거리

 

* 대중교통 이용부탁드립니다.

* 주차비 1,000원 / 10분

베트남으로 같이 가치(Value)여행 갈 분을 모집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2019 같이 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Value)여행”을 개최합니다.

 

여행, 환경, 세계문화 분야 등의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모델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접수는 4월 28일(일)까지입니다.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 선정되며,  해외연수에 앞서 2개월 동안(5월~6월) 현지 일정을 위한 사전모임을 4차례 계획 중입니다. 해외연수는 7월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로 베트남 하노이 인근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지원사항으로는 △해외연수(7박 8일) △사회적경제 및 해외연수 주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지 사회공헌활동 비용 지원(팀별 200만원 상당)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참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 및 공모 신청은 (재)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hamkke.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valuetrip@hamkke.org)로 접수하면 됩니다.

 

 

▶ 2018 가치여행 -네팔편- 사업결과보고 영상 :
 http://hamkke.org/archives/306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2019.03.28.]

(제정) 2019.03.28 조례 제1211호

 

관리책임부서: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02-3153-8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 

 

제8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ㆍ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구의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22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위반했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211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마포사회적경제포럼

마포구 사회적경제 조례 이후, 지역의과제

_우리의 역할 :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마포구×통합지원센터

 

_여는사람 

고은주 /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선경 / 괜찮아요협동조합

김연아 / 칼폴라니연구소

추연호 /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홍진주 /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_일시 : 2019. 4. 24. (수) 오후 4시

_장소 : 합정동주민센터 1층 강의실

 

_주최 :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_참가신청 : http://bitly.kr/SIQRh

 

(초대의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2019년 3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질문하고 함께 풀어야할 과제를 톺아보는 시간입니다.

 

소통과 연대로 성장하는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미리보기)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전문 링크

 

(오시는길)

합정동주민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합정동)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8번 출구 3분거리

 

 

2019년 2월 사회적경제 주요소식💖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1.일시: 2019. 2.27~2.28 (10:00~17:00)
2.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3.참여: 서울시 본청, 자치구, 투자출현기관, 교육청,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4.기타 문의
– 문의 전화: 070-4270-3942/ 070-4267-5042
– 이메일: 00.sehub@gmail.com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결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2. 접수기간 : 2019. 2.12.(화) ~ 3.6.(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3.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031-697-7700/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결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1.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3:30~14:50
2.장소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3.내용 : 2019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및 일정 안내
4.대상 :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 기타 관심 있는 누구나
5.문의 : 02-353-3553 / info@sehub.net 

* 설명회 이후 동일 장소에서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설명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maposehub@gmail.com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1층 02-30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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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놀이학교협동조합에서 치매예방교육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장애 입니다.  노년기 여생의 즐거음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전문가 그룹이 리드하는

경증 치매예방 교육기관인 은빛놀이학교 협동조합에서 2019년 치매예방교육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교육명 : 치매예방교육


- 대상 : 경도인지장애인(치매)

  * 경도인지장애란? 정상인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뇌 손상을 일으켜 기억력과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행동 및 심리상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을 말합니다.


- 교육장소 :  마포구 월드컵북로 43길 11. 휴먼시아 1단지 101동 공동문화회관


- 개      강 :  2019년 4월 18일(목) 10:30 ~ 12:20


- 교육 신청 : 은빛놀이학교 이사장 한국선(010-8991-2305)


- 홈페이지 : http://www.silverplayschool.co.kr/


- 프로그램 내용

주별

시간

내 용

강사

4/18

()

10:30-11:20

오리엔테이션

한국선(은빛놀이학교 이사장)

11:30-12:20

치매란 무엇인가?

한국선(아동학박사)

4/25

()

10:30-11:20

100세를 대비한 아름다운 삶

이동희(감사)

11:30-12:20

어린 시절의 추억놀이

이동희(감사)

5/2

()

10:30-11:20

나의 행복했던 시절자존감 키우기

이춘희(아동학박사)

11:30-12:20

극 놀이를 통한 자아 찾기

이규원(동화작가)

5/9

()

10:30-11:20

시니어의 건강관리

강대훈(사회복지학박사)

11:30-12:20

자연을 통한 마음치유

조남숙(아동학박사)

권정희(이사

  수료식 및 종강파티 


강사소개

한국선은빛놀이학교 이사장아동학 박사

이동희은빛놀이학교 감사

이춘희은빛놀이학교 이사 아동학 박사

이규원아동문학가

강대훈은빛놀이학교 부이사장사회복지학 박사

조남숙은빛놀이학교 이사아동학박사

권정희은빛놀이학교 이사

※ 은빛놀이학교 홈페이지http://silverplay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