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98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 지원불가항목 |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
Ⅱ.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0) | 2020.07.03 |
---|---|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 2020.07.01 |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62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사업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0) | 2020.07.03 |
---|---|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 2020.07.01 |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안내
비플러스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P2P플랫폼을 활용한 자본 조달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수료 및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소셜벤처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및 무이자 대출지원
① 크라우드 펀딩 : 일반시민 투자자 대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진행(2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원금만기일시상환
– 기타 지원 : 수수료 및 이자 전액 지원(비플러스 펀딩 금액 수수료 3%, 이자 8% 지원)
②무이자 대출지원 : 기업당 크라우드 펀딩액의 2배 규모 매칭 무이자 대출(4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상환
[신청대상]
① 청년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운영하거나, 만39세 이하 청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② 코로나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2020년 1~4월 매출이 작년 동기(2019년 1~4월) 매출 또는 직전 기간(2019년 9~12월) 매출 대비 10%이상 감소한 기업
③ 법인 설립 : 법인 설립한지 2년 이상***된 기업
* 접수일 기준 만39세 이하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018~2019년 재무제표 증빙 필수
[접수방법]
① 메일접수 : namyeop.lee@benefitplus.kr로 서류 제출
② 문의 : 02-773-0703 (비플러스) / 02-2280-3356 (사회연대은행)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https://benefitplus.kr/notices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0) | 2020.07.03 |
---|---|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0) | 2020.07.03 |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0) | 2020.07.03 |
---|---|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0.06.10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공고 협동20-13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의 성장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에 지원 협동조합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격기준 참조(붙임1)
▸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10일(금) 18시
▸ 모집수 : 서울시 소재 25개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내용: 회계기장대리비용 50만원, 총 25개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15445077.net) ->신청접수 ->교육/공모 신청
▸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lovecoop2@15445077.net) 접수
3. 선발과정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심사 일정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선정결과 안내: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4. 문의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383-8324
2020년 6월 30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 2020.07.01 |
---|---|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 2020.07.01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0.06.10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0) | 2020.06.09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5.25 ~ 6.30): 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방문 신청 (6.15~6.30)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10부제)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조건
- 1'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 2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3'20.2.29. 기준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 이전 창업자)
- 4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종사자수(5인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제외 업체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붙임1 참조)
▶ 지원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2020.5.25 (월) ~ 2020.6.30 (화). 36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25 ~ 6.30): 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 방문 신청 (6.15 ~ 6.30):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10부제)
온라인 신청 대상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신청 (5부제 접수)
※ 공적 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
방문 신청 서식 내려받기
서식다운로드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 2020.07.01 |
---|---|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0.06.10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0) | 2020.06.09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6.1~7.20) (0) | 2020.06.09 |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6. 2.(화) ~ 6. 12.(금)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2020.1.24.~5.31. 기간) 점포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지원금액
○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 300만원 이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예시) 확진자 방문점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95만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으로는 최대 105만원 (300만원-195만원)만 지원 가능
○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항목
○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 마포구청(8층)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또는 이메일(hyewonwoo@mapo.go.kr)로 신청서류 송부
※ 제출서류 발급 안내
○ 소상공인확인서: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발급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1부.
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1부.
3. 지급 신청서 1부.
(문의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02-3153-8571∼8575)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 2020.07.01 |
---|---|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0) | 2020.06.09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6.1~7.20) (0) | 2020.06.09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0) | 2020.06.09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링크
https://forms.gle/KPf6nBR8fMDKQP4Z7
링크 확인용 첨부파일
코로나19지원정책 현황_서울시 및 중앙정부_외부발송용_20200417
–
※ 관련 링크 모음 ※
–
서울시 코로나19 지원 정책 안내(서울시청 제공)
☞ https://bit.ly/2X5AQ8v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대책(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 https://bit.ly/2JCLgUV
–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http://ols.sbiz.or.kr/ols/
–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https://bit.ly/2V0BMYP
–
코로나 19 극복 정부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https://bit.ly/2UBYdF0
–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링크
https://forms.gle/KPf6nBR8fMDKQP4Z7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 2020.06.12 |
---|---|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0.06.10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6.1~7.20) (0) | 2020.06.09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0) | 2020.06.09 |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 | 2017.01.19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6.1~7.20)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0.06.10 |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0) | 2020.06.09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0) | 2020.06.09 |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 | 2017.01.19 |
2016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0) | 2016.12.22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분야 |
구분 |
내용 |
대상 |
더 알아보기 |
사회적기업 |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
사회적기업 |
자세히 보기 |
|
사업주 지원 |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
||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
||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신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
▲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
||
▲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소상공인 |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
||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
재택근무 실시 기업 |
|||
▲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공연예술분야 기업 |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
||
근로자 지원 |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
||
▲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
문의: 1350 |
||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
문의: 1350 |
||
▲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
|||
▲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
협동조합 지원 |
▲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협동조합 |
자세히보기 |
|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
자세히보기 |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자세히보기 |
|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
시중은행 (4/1부터) |
|||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
중소·중견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
||
보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
||
중장기채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
중소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
채권시장 |
|||
단기채 유동성공급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
국세 |
▲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
|
지방세 |
▲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행정안전부 |
|
관세 |
▲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관세청 125 |
|
복지 지원 |
생활비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
▲ 긴급재난지원금 |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
미정(추후발표) |
||
▲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심리지원 |
▲ 코로나19 심리상담 |
확진자 및 가족 |
전화상담: 02-2204-0001~2 |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안내 (0) | 2020.06.09 |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6.1~7.20) (0) | 2020.06.09 |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 | 2017.01.19 |
2016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0) | 2016.12.22 |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0) | 201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