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98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Ⅱ.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붙임1]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문

 

 

붙임1사회적경제기업-긴급사업개발비-지원계획-공고문.hwp
0.07MB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62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 사업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문

 

사회적기업-청년일자리창출-사업-모집-공고문.hwp
0.12MB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안내

 

비플러스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P2P플랫폼을 활용한 자본 조달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수료 및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소셜벤처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및 무이자 대출지원
① 크라우드 펀딩 : 일반시민 투자자 대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진행(2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원금만기일시상환
– 기타 지원 : 수수료 및 이자 전액 지원(비플러스 펀딩 금액 수수료 3%, 이자 8% 지원)

②무이자 대출지원 : 기업당 크라우드 펀딩액의 2배 규모 매칭 무이자 대출(4천만원)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상환

 

[신청대상]

① 청년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운영하거나, 만39세 이하 청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② 코로나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2020년 1~4월 매출이 작년 동기(2019년 1~4월) 매출 또는 직전 기간(2019년 9~12월) 매출 대비 10%이상 감소한 기업
③ 법인 설립 : 법인 설립한지 2년 이상***된 기업

 

* 접수일 기준 만39세 이하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018~2019년 재무제표 증빙 필수

 

[접수방법]

① 메일접수 : namyeop.lee@benefitplus.kr로 서류 제출
② 문의 : 02-773-0703 (비플러스) / 02-2280-3356 (사회연대은행)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https://benefitplus.kr/notices

 

http://www.bss.or.kr/load.asp?subPage=122.view&idx=2452

 

[모집] SC제일은행 청년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 2020 청년제일프로젝트

2020 청년제일프로젝트 온라인 접수페이지 바로가기 → apply.bss.or.kr

www.bss.or.kr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공고 협동20-13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의 성장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에 지원 협동조합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격기준 참조(붙임1)

 신청기간 : 2020 7 1() ~ 7 10() 18

 모집수 : 서울시 소재 25개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내용: 회계기장대리비용 50만원, 총 25개 지원 

 

2.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15445077.net) ->신청접수 ->교육/공모 신청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lovecoop2@15445077.net) 접수

 

3. 선발과정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심사 일정 : 2020 7 13일 월요일

- 선정결과 안내: 2020 7 15일 수요일, 개별 및 홈페이지 통보

 

 

4. 문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383-8324

 

2020 6 30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5.25 ~ 6.30): 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방문 신청 (6.15~6.30)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10부제)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조건

  • 1'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 2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3'20.2.29. 기준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 이전 창업자)
  • 4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종사자수(5인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지원 제외 업체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붙임1 참조)

 

 지원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2020.5.25 (월) ~ 2020.6.30 (화). 36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25 ~ 6.30): 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 방문 신청 (6.15 ~ 6.30):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10부제)

 

온라인 신청 대상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신청 (5부제 접수)

※ 공적 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

 

 



방문 신청 서식 내려받기

서식다운로드

- [붙임1]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 리스트

- [붙임2] 자치구별 방문 접수처 및 문의처

- [붙임3]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1~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6. 2.() ~ 6. 12.()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2020.1.24.~5.31. 기간) 점포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 지원금액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 300만원 이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예시) 확진자 방문점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95만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으로는 최대 105만원    (300만원-195만원)만 지원 가능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항목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신청서류

 

󰏅 신청방법 : 마포구청(8)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또는 이메일(hyewonwoo@mapo.go.kr)로 신청서류 송부

 

 제출서류 발급 안내

 소상공인확인서: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발급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1.

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1.

3. 지급 신청서 1.

 

(문의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718575)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hwp
0.02MB
지급 신청서.hwp
0.02MB
지원제외 업종.hwp
0.02MB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링크

https://forms.gle/KPf6nBR8fMDKQP4Z7

 

 

 

 

 

 

링크 확인용 첨부파일

코로나19지원정책 현황_서울시 및 중앙정부_외부발송용_20200417

 

 

 

※ 관련 링크 모음 ※

 

 

서울시 코로나19 지원 정책 안내(서울시청 제공)  

☞ https://bit.ly/2X5AQ8v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대책(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https://bit.ly/2JCLgUV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http://ols.sbiz.or.kr/ols/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https://bit.ly/2V0BMYP

 

 

코로나 19 극복 정부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https://bit.ly/2UBYdF0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링크

https://forms.gle/KPf6nBR8fMDKQP4Z7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분야

구분

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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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고용
지원

관련법
Q&A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휴업 지원금 기준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세히 보기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QA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신청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문의: 1350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폐업지원) 문의: 1357

자세히보기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세히보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문의: 1350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문의: 1350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 1588-007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아동수당(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협동조합 지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44-215-5934,6 또는
031-697-7731~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31-697-773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관계부처합동)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세히보기

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그 외: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금융 지원

기획재
정부
안내
자세히
보기

금융상담 지원센터: 1332 → 6번

대출

자세히보기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4-6등급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1-3등급

시중은행 (4/1부터)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보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긴급자금 전액보증(4-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중장기채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채권시장

단기채 유동성공급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세제 지원

자세히
보기

국세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세청 125

복지 지원

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구청, ··동 주민센터

긴급재난지원금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미정(추후발표)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리지원

코로나19 심리상담

확진자 및 가족

전화상담: 02-2204-0001~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