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2019.03.28.]
(제정) 2019.03.28 조례 제1211호
관리책임부서: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02-3153-8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
제8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ㆍ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구의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22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위반했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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