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6. 2.(화) ~ 6. 12.(금)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2020.1.24.~5.31. 기간) 점포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지원금액
○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 300만원 이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예시) 확진자 방문점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95만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으로는 최대 105만원 (300만원-195만원)만 지원 가능
○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항목
○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 마포구청(8층)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또는 이메일(hyewonwoo@mapo.go.kr)로 신청서류 송부
※ 제출서류 발급 안내
○ 소상공인확인서: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발급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1부.
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1부.
3. 지급 신청서 1부.
(문의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02-3153-8571∼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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