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분야 |
구분 |
내용 |
대상 |
더 알아보기 |
사회적기업 |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
사회적기업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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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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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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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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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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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신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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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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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소상공인 |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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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
재택근무 실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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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공연예술분야 기업 |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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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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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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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
문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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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
문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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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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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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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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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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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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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
▲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협동조합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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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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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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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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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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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
시중은행 (4/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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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
중소·중견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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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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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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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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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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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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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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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채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
중소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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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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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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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
채권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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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 유동성공급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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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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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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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관세청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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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
생활비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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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
미정(추후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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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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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
▲ 코로나19 심리상담 |
확진자 및 가족 |
전화상담: 02-2204-0001~2 |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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