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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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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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휴업 지원금 기준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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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QA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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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신청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문의: 1350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폐업지원) 문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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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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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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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문의: 1350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문의: 1350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 1588-007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아동수당(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협동조합 지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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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5934,6 또는
031-697-7731~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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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97-773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관계부처합동)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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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그 외: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금융 지원

기획재
정부
안내
자세히
보기

금융상담 지원센터: 1332 → 6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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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4-6등급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1-3등급

시중은행 (4/1부터)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보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긴급자금 전액보증(4-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중장기채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채권시장

단기채 유동성공급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세제 지원

자세히
보기

국세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세청 125

복지 지원

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구청, ··동 주민센터

긴급재난지원금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미정(추후발표)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리지원

코로나19 심리상담

확진자 및 가족

전화상담: 02-2204-0001~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